[계룡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 진행된 제17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광국)에서 심사한 ▲계룡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 김미정 의원) ▲계룡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 최국락 의원) ▲계룡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총16건의 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
특히, 이날 의원들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한편, 다음 일정인 제177회 정례회는 다음달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27일간에 걸쳐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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