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형 긴급재난지원금 결정 소상공인 등 5300여 명에 41억 지급
상태바
부여형 긴급재난지원금 결정 소상공인 등 5300여 명에 41억 지급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2.03.15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형 재난지원금 연계 현금과 굿뜨래페이 ‘1+1’ 내달 초 신속 지급

[부여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소상공인, 운수업 종사자 등 5,300여 명에게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한다.

군은 자체 예비비를 편성,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과 연계해 현금과 굿뜨래페이 ‘1+1’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회복과 자생력 강화, 지역경제 활력, 지역화폐 활성화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3,700여 명 △운수업 종사자·문화예술인·노점상·대리운전기사·종교시설 1,600여 명 등 모두 5,300여 명이다. 충남도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예비비와 부여군 예비비 등을 활용해 약 41억 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가운데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에 현금 100만 원과 굿뜨래페이 100만 원씩을 지원한다. 식당과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이·미용업, 학원교습소 등 영업제한 28종, 종교시설에는 각각 현금 50만 원과 굿뜨래페이 50만 원씩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 273종, 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 운수업 종사자, 문화예술인, 노점상, 방문강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에게는 각각 현금 30만 원과 굿뜨래페이 30만 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출서류 등 증빙자료를 간소화해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단,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 사행성 업종, 공공장소에서 불법 영업하는 노점상, 허위·부정 신청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3월 21일부터 4월 6일까지 부여군청 관련 실·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접수창구를 방문해 진행하면 된다. 확인 절차를 걸쳐 내달 초 지급할 계획이다.

박정현 군수는 “2년 넘게 희생과 헌신으로 버텨온 소상공인들의 경제 체력도 이제 오미크론을 만나 바닥났다. 방역의 무게를 힘겹게 지탱해 온 소상공인들의 지친 어깨를 더는 외면할 수 없어 충남형 재난지원금에 추가로 예비비를 편성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부여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