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미술작품 특별관리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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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미술작품 특별관리구역 지정
  • 김소영 기자
  • 승인 2015.12.3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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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세종 = 김소영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중심가로를 예술가로로 조성하고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행복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 2생활권의 통합설계가 진행되는 공동주택 단지와 도시문화상업가로(어반아트리움) 및 도시상징광장 등 중심상업지역을 미술작품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일대에 명품 미술작품을 설치해 야외 조각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9월 개정된 미술작품의 공공장소 통합설치와 설치비용 통합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이번 미술작품 설치기준 개정은

가로중앙에 대규모 작품설치 등을 유도하기 위해 미술작품 특별 관리구역을 지정하는 근거조항을 신설(제6조의2제1항, 제2항)했으며, 시범적으로 도시문화상업가로(어반아트리움)와 도시상징광장, 2-1(세종시 다정동)‧2-2(세종시 새롬동)생활권 공동주택단지를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별표1)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연면적 1만㎡ 이상 공동주택 및 상업, 업무시설 등을 신․증축하려면 건축물의 미술작품 설치비용을 통합해 가로 중앙이나 광장 중앙에 대규모 작품으로 설치하거나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순환산책로’를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등 특별 관리할 방안이다.

행복청 한창섭 공공건축추진단장은 “미술작품 특별 관리구역 지정으로 도시 곳곳에 미술작품 산책로와 예술가로가 형성돼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면서 “주민들이 예술품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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