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가정 감금 학대 등 결석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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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가정 감금 학대 등 결석 조사 결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5.12.3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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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초등학교 전수 조사, 인천과 같은 유사 사례 없어

[MBS 세종 = 이준희 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인천 아동 감금학대 사건과 관련해 세종시에서는 유사사례로 인한 결석 사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이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 간 장기결석 아동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정부 합동점검 방침에 따라 실시된 이번 조사는 관내 36개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과 3개월 이상 결석해 유예 또는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는 학생 여부를 파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질병, 해외출국(미인정유학 포함), 징계 등 사유가 확인되고 보호자와 상담 등을 통해 학교에서 아동의 안전을 확인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려한 무단결석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질병, 유학, 해외출국 등을 제외한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학생은 모두 15명이다. 전체 초·중학생 수(2만110명) 대비 0.07%의 비율이다.

김태환 인성교육과장은 “교육당국에서는 단 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학교 울타리 안에서 성장시키기 위해 학업중단수련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정에서도 아동 감금학대는 중대한 범죄행위란 점을 인식해 아이들을 정성껏 돌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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