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청년 월세 지원자는 50만명 수혜자는 16만명 예산은 212억 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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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청년 월세 지원자는 50만명 수혜자는 16만명 예산은 212억 불용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10.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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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지원 요건 탓 , 최저임금 받는 청년도 탈락
황운하 청년 주거안정 위해 지원 기준 현실화해야

[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혹은 임차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지원 요건 탓에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대표적인 주거비 지원 사업인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4.7 억원 이하이고,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이 1.22 억원 이하인 무주택·독립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2022년도 예산 중 43억 , 2023년에는 212억이 불용되었다. 겉으로는 수요가 없어 많은 예산이 불용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신청자는 무려 49.5만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중 최종적으로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16.4만명(33%), 겨우 3명 중 1명꼴이다.

많은 신청자 수 대비 실지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그 지급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까다로운 소득기준 탓에 하루 8시간, 주 5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청년들조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거주 중인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사회초년생은 고시원 혹은 원룸과 같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고시원이나 원룸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은 아니지만 거주용으로 개조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외관만으로는 구분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국토부의 청년월세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보증금 대출 지원 사업 등 다른 주거비 지원 사업들도 마찬가지이다. 실제 서울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주거비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현재 주거급여 지원 정책에서 만 30세 미만은 독립가구로 인정되지 않아 청년층이 소외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청년 주거 정책 또한, 까다로운 지원 요건 탓에 신청자의 70% 가까이 배제되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청년들조차 소득기준에서 벗어나는 실정" 이라며 "적은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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