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사(議事) 공개 활성화와 주민참여 기회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공주시의회 등 전국에 권고했다.
권익위에서 요구한 7개의 제도개선 권고 항목 중 공주시의회가 지적 받은 부분은 총 6개 항목이다.
권익위는 지난 2일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 권고안에서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134개 의회가 일부 또는 모든 회의에 대해 실시간 중계나 영상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주시의회는 현재 본회의 실황은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으나 상임위와 특위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회의장면을 인터넷으로 송출하지 않거나 영상회의록이 홈페이지 등에 제공되지 않을 경우 의정 활동을 보려면 한낮 근무시간에 열리는 의회에 직접 찾아가야 된다.
공주시의회는 시민들에게 회의실황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는 절차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현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86조)에는 '방청의 제한'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방청을 제한하는 구체적 이유‘ 등에 대한 고지가 별도로 없다.
공주시의회는 또 회의록 공개시기가 불명확하고 공개 기일도 신속하지 않는가 하면, 회의록 공개 시기를 예측할수 있는 체계도 구축해 놓지 않고 있다.
공주시의회 회의록은 통상 본회의 또는 상임위 회의 종료후 대략 30일 정도 지나야 열람이 가능하다.
공주시의회가 권익위로부터 의사공개 활성화 노력과 관련해 ‘합격점’을 받은 항목은 유선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의장 방청 신청을 용이하게 하고있는 부분이 유일하다.
공주시의회 관계자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 안내절차 마련 △회의록 공개시기 명확화 및 신속 공개 △회의록 공개 시기 예측체계 구축 및 회의록 공개 기한을 회의규칙 등에 명시 △홈페이지에 회의록 공개시점 공지 △회의장면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 △회의 중계와 공개규정 마련 등 포괄적 내용을 담아 규칙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회의장면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 등은 장비와 인력 소요에 따른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문제여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주시의회, 본회 실황 인터넷 방송 실시...상임위와 특위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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