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특별재난지역 간접지원 혜택 30종 안내
상태바
부여군, 특별재난지역 간접지원 혜택 30종 안내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08.08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여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간접지원 혜택 30종을 안내했다.

군은 지난달 7월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어 공공시설과 사유재산의 피해 금액이 261억 원에 이른다. 이후 지난달 2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어 재정부담을 덜게 됐다.

국고 지원 지역의 피해 주민들은 총 18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하수도요금 감면, ▲재해복구자금 융자,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농기계 수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과태료 징수유예,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공공임대 주거 지원,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다만,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주민은 여기에 12종의 지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전파사용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민방위대원 교육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TV 수신료 면제,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다만, 지원내용은 피해 상황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 지원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안전총괄과(☎041-830-2336~7)로 문의하면 된다.

부여군 관계자는 “수해로 인한 보상이 피해 주민의 재산 손실에 비할 수 없겠지만 이 같은 간접 지원을 활용하여 가계 부담을 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여군은 홈페이지 게시와 읍·면 이장 회의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간접지원 혜택 및 절차를 홍보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