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 "학생 통학 및 화재 대피 안전기준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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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 "학생 통학 및 화재 대피 안전기준 지원 강화"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06.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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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조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조례’ 개정안 2건 통과
구형서 의원 “학생 통학과 화재 대피 안전성 강화로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해야”

[내포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구형서 의원(천안4, 더불어민주당)
구형서 의원(천안4,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 통학 편의와 화재 대피 안전기준 지원 강화로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통학 개정안은 ▲학생 통학 지원의 효율성‧형평성‧안전성 강화를 위한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관계자 의견 청취 등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방연물품 개정안은 화재대피용 방독면 또는 방연마스크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구입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안전한 기준의 제품을 확보하도록 했다.

구형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 통학은 물론 화재 대피 안전성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두 건의 개정안은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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