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과정 실시간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을 통한 부정유통 방지
[계룡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지류 계룡사랑상품권(일만원권)](/news/photo/202405/473232_529067_5611.jpg)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지역상품권인 계룡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상품권 정책의 지속가능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점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계룡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2. 지류 계룡사랑상품권(오천원권)](/news/photo/202405/473232_529068_5637.jpg)
단속에 적발된 경우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해 지류 및 모바일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 과정 실시간 확인을 통해 의심 사례 상시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과 올바른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계룡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대표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일제 단속 등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상반기 일제단속 기간 외에도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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