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 필요성 제시
[천안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천안시는 29일 봉서홀에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아동 인권 존중에 대한 소중함과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실시된 이번 교육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초빙된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윤여복 관장이 ▲ 유엔아동권리 협약의 이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노력 등의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의 제2 가정으로,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을 돌보는 종사자가 아동 권리와 아동학대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신고 의무의 필요성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동헌 부시장은 “교육과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모든 종사자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교육이 아동권리의 중요성과 아동학대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돼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아동학대예방과 보호를 위해 2020년 7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 12명이 아동학대 조사 및 현장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의 공적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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