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천안 = 김순선 기자]
천안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이월된 체납액과 6월 이후 자동차세, 재산세 등 현년도 체납이 더해짐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9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515억원으로 주요 세목별 현황은 재산세가 116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소득세 106억, 자동차세 100억원, 취득세 83억, 기타 주민세 등이 110억원이며,
이번 하반기 집중 정리기간에 이월 체납액 40억원을 징수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9월 재산세 정기분 과세액이 692억원으로 납기내 징수에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징수율을 최대한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는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은 체납세를 징수하기까지 고지서 발송, 행정력 투입 등 많은 예산과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만이 체납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 고액·고질 체납자를 중심으로 체납처분을 강도높게 시행하고, 다수의 체납자를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방안으로 부서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
또 세무부서 합동으로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심도있는 징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자진납부의식을 고취할 방침이다.
특히 매년 체납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해결을 위해 연중 영치기동반을 가동하고, 세무부서 전직원이 참여하는 합동영치를 월1회 이상 실시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다는 의식변화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조광희 세정과장은 “전국적으로 세입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우리시도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이때 우리의 재정은 우리가 해결한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징수방법을 총동원하여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