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토청, 운행제한[과적] 차량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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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토청, 운행제한[과적] 차량 합동단속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06.1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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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대전 = 이준희 기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윤왕로)은 경찰서, 지자체, 도로관리사업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6월 14일까지 5일간 관내 주요국도 및 지방도에서 운행제한(과적)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지점은 정안검문소(충남 공주), 제천검문소(충북 제천), 심천검문소(충북 영동), 인주검문소(충남 아산), 공세검문소(충남 아산) 등 고정식 검문소 5개소와 이동식 검문소 24개소다.

단속대상은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을 초과하고,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2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과태료는 총중량, 축하중, 차량높이․폭․길이 등의 운행제한 기준 초과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부과된다.

또한, 도주 및 계측에 불응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도주차량 추적 및 운전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요청하는 등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과적차량은 도로 파손 및 차량안전을 저해하여 근절되어야 하나 주요 단속지점 우회, 축 조작, 화주의 요구, 운수종사자의 준법운전 의식저하 등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과적행위의 원천적인 차단과 운전자의 경각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윤왕로 대전국토청장은 “과적은 도로의 구조안전과 도로이용자의 통행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적발시 금전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커다란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운송업계 종사자 스스로가 준법운행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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