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참전·특수임무유공자 고속도 할인, 연말 종료되는 화물차 심야할인도 연장
[MBS 천안 = 김순선 기자]
민주통합당은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7일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제안서를 통해 박완주 의원은“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통행료 감면이 시행령에 위임돼 법률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고령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70세 이상에 대한 통행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로 종료되는 화물차 심야할인제 역시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 관련 규정인 시행령을 법률로 상향 조정 하도록 했다.
화물차 심야할인제는 국토교통부에서도 통행료 할인 적용시간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박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안정적인 할인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12년) 고속도 통행료 면제나 할인 차량은 54만대에 2685억 원으로 군작전, 구급·구호, 소방, 국가유공자 차량등이 면제를 장애인, 고엽제환자, 경차, 하이패스 등이 할인을 받았다.
박 의원은“일반인도 하이패스만 장착하면 감면 적용을 받는데 국가유공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물류비 절감 및 교통량 분산 을 위해 화물차 할인은 계속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유류도로법 개정안에는 박 의원과 양승조, 이춘석, 최규성, 부좌현, 이목희, 인재근, 강기정, 우윤근, 노영민 등 모두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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