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대영 의원,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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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대영 의원,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9.05.02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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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내포 = 이준희 기자]

충남도의회 김대영 의원

충남도의회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김대영 의원(계룡)이 29일(월)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김대영 의원(계룡)은 현재 시행중인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를 구체화해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해 재해구호기금 업무담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를 현실성을 고려해 삭제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타시도 대형 재난발생시 재해복구 및 구호물품 지원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2019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재난대응과→자연재난과)과 재해구호담당팀의 명칭이 변경(복구지원팀→자연재난총괄팀)되었으나 기존 조례는 기금관리 공무원을 부서 명칭과 직책을 결합해 규정하고 있는바, 조직 개편 시 조례를 수시로 개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기금운용 업무담당자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해구호업무담당”이라는 개념적인 명칭과 직책을 결합해 개정했다.

김대영 의원(계룡)은 “지난달 강원도 고성 산불같은 대형재난 발생 시 우리도의 체계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조례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5월 9일(목)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 후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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