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상태바
논산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07.26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산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청 전경.

지난 15일 논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이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특별재난지역 기초지자체장으로부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 사실을 확인받고,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의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된다.

주택, 창고, 공장, 농축산·상업시설 등의 경우 100%, 이 외 피해복구 토지는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 간 적용된다.

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논산시청 민원실(지적측량접수 창구)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