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오세길 의원, 전기차 화재 대비 실효성 있는 관련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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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오세길 의원, 전기차 화재 대비 실효성 있는 관련법 개정 촉구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09.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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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대전 서구의회 오세길 의원(국민의힘/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3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기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전기차 화재대비 실효성 있는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소방청의 통계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매년 두 배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충전 중 또는 주차 중 발생하는 화재는 진압이 어렵고 피해가 커 사회적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는 전기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충전시설의 지상 주차장 우선 설치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의 자동차등록원부 등록 의무화 등의 실효성 있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정쟁에 밀려 제때 처리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심각한 위협과 불안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국회에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기차 이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관련법 개정안을 즉각 마련하고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전시에 관내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화재 안전 설비를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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