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농어민수당 4월 2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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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어민수당 4월 2일까지 신청 접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3.02.1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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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 지역화폐 지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서산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농어민수당 홍보물
농어민수당 홍보물

충남 서산시는 4월 2일까지 ‘2023년 농어민수당’을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어민수당 신청 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와 구성원이다.

질병 치료․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타 시도에 주소를 둔 경우, 3개월 이내에 한해 확인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단, 2021년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농가, 2022년도에 법령을 위반한 자, 부정수급 처분 연도 기준 5년이 경과 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구 내 농어업인이 1인일 경우 8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 1인당 45만 원씩 지역화폐로 연 1회 지급된다.

지역화폐는 신청 시 지류 및 카드, 모바일 중 선택해야 하며, 수령 시 변경할 수 없다.

이완섭 서산시장은“농어민수당이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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