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대전 = 한상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현락)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인 ‘장소 선택 후 연락 주세요’ 라는 문구를 넣어 성매매알선 전단지를 제작(명함 형태)하고 대전 전역에 배포해 이를 보고 찾아 온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 여성을 제공한 출장성매매알선 실 업주를 범행방법 등 증거를 확보한 다음, 검거된 피의자와 함께 수사를 펼쳐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8월 중순께 출장성매매알선 전단지 주문의뢰, 대포 영업 폰 3대, 배달기사 3명, 출장성매매여성 6명을 고용해 출장성매매알선 영업을 준비했다.
이들은 지난 8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대전 전 지역에 성매매알선을 암시하는 명함 형 전단지를 제작해 유흥가 및 모텔 밀집지역에 무차별적으로 배포(길거리에 뿌리거나, 차량 문틈에 끼워 놓는 방법)하고 그 전단지를 보고 전화연락을 한 남자손님을 상대로 모텔 등에서 15만원을 받고 총 287회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4천231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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