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사업용 차량 대상 일제 단속 벌여
[MBS 내포 = 한상욱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지난18일 오후 6시부터 11까지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노선버스(시내·외), 전세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 대상으로 일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음주운전 단속은, 최근 천안에서 시내버스가 이스타나 승합차량을 충격하여 2명이 사망한데다가, 지난 10월 6일 충남경찰청 주최 주민보고회 시 사업용 차량이 음주운전 하는 사례가 많아 대형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다는 참석자들의 여론에 따른 것으로 도심 지역(읍·면·동), 행락지 및 고속도로톨게이트 등 112개 장소에 경찰서 교통외근·지역경찰·고속도로순찰대·경찰관기동대 등 단속인원 432명을 집중 투입했다.
경찰은, 사업용 차량의 경우 사고 발생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늦은 시간까지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채로 아침에 운전을 하는 사례가 있어,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선진 교통안전문화 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주변에서 동료가 음주운전 하려는 것을 보면 적극 만류하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목격하면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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