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14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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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14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09.1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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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청양 = 이준희 기자]

청양군은 201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3만500건, 17억3000여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적극 나섰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주택 이외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7월에 1/2을 납부한 데 이어 9월에 1/2을 납부하게 된다.

이번 재산세 부과 관련 주요변경사항은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 된 것으로 즉,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할 수 있고 가상계좌, CD/ATM기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성삼현 재무과장은 “납부기한인 이달 30일까지 납부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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