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전기차 안전확보 2 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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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전기차 안전확보 2 법 대표 발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11.1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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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결함 발생 시 안전성 인증 취소 배터리 결함 1 년 이내 리콜 완료 배터리 정보 의무공개

[천안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문진석 천안시갑 국회의원
문진석 천안시갑 국회의원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 BMS 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화재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고 ,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 충남 천안시갑 ) 은 15 일 ( 금 ) 전기차 배터리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전기차 안전확보 2 법'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올해 초 청라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를 비롯해 계속되는 전기차 화재로 사회적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음에도 ,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불안을 잠재우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이에 문 의원은 ▲ 동일한 전기차 배터리 결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발생한 경우 안전성 인증을 취소 ▲ 자동차 핵심장치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1 년 이내 시정조치 완료 ▲ 배터리 등 핵심장치의 제조사 , 제품명 , 성능 정보 의무공개를 골자로 한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또한 통신기능조차 없는 등 차종별로 중구난방인 BMS 성능을 표준화하기 위해 ▲ 구동축전지 표준 기준 마련 ▲ 구형 BMS 성능 향상을 위한 국가 지원 명시 ▲ BMS 이상징후 발생 시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조치할 수 있도록 통보 근거 신설을 담은 법안도 발의했다 .

문진석 의원은 “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안전이 보장돼야 하는 만큼 , 국토부와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 면서 “ 국민들이 전기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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