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효문화진흥원, 비리신고자 보호 뒷전 '도마 위'
상태바
한국효문화진흥원, 비리신고자 보호 뒷전 '도마 위'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05.01 2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사회 "적절한 징계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해야"

대전 한국효문화진흥원이 공직자 비리신고자에 대한 부실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로 논란에 휩싸였다.

비리신고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은 물론 ‘성희롱’ 등 민감한 사안까지 공개돼 당사자 또는 관계자에 대한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30일 한 지역인터넷 매체 보도에 따르면 최근 ‘효문화진흥원 상장 수여에 대한 의문’이라는 제목의 공직자 비리신고 민원 문서가 해당 기관 내부 포털에 1시간여 동안 공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감사위원회에서 효문화진흥원으로 이첩된 이 문서 안에는 민원인의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 등 인적사항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이 문서는 민원처리 목적 이외에 공개돼서는 안 된다. 

감사위원회도 이 문서와 함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무단으로 다른 이에게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첨부했다.

또 다른 문제는 해당 문서 안에는 제3자인 A씨 등이 얽힌 ‘성희롱’ 등 민감한 사안이 담겨 있다는 점이다.

실제 효문화진흥원 내부에서는 신고자가 주장한 내용의 사건이 발생했고, 검찰은 지난해 피의자 B씨를 모욕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에 B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오는 6월 18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과는 별개로 문서가 공개됨에 따라 사건이 재차 구설수에 올랐고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효문화진흥원의 부실한 정보보호 조치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희롱 피해자가 존재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적절한 징계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효문화진흥원은 “단순 실수에 의해 사건이 발생했다”며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