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송악면 주민자치회, 청양군 대치면 주민자치회와 자매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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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송악면 주민자치회, 청양군 대치면 주민자치회와 자매결연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3.12.0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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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송악면 주민자치회, 청양군 대치면 주민자치회와 자매결연
송악면 주민자치회, 청양군 대치면 주민자치회와 자매결연

송악면 주민자치회(회장 이규정)가 지난 1일 대치면 주민자치회를 방문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호·교류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주민자치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하고 협력해 양 지역의 균형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이규정 주민자치회장은 “양 주민자치회가 만나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이 자리를 뜻깊게 생각하고 지속적인 우호 협력관계를 이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후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보령에서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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