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컨설턴트 양성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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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컨설턴트 양성 양해각서 체결
  • 강현준 기자
  • 승인 2009.10.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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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성대와 교육 프로그램등 개발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26일 한성대학교(총장 정주택)와 수출입 기업의 FTA 활용 극대화 컨설팅을 수행할 FTA 전문 관세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 기관은 FTA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FTA 교육 프로그램 개선 등을 위한 협의 그리고 FTA 컨설팅과 관련한 정보·자료의 공유 등 관세사들의 FTA 컨설팅 역량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

이번 MOU는 한-인도 CEPA 정식 서명, 한-유럽연합(EU) FTA 타결 등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아 관학이 손을 잡고 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수출·입기업의 최일선 접점인 관세사를 FTA 전문 컨설턴트로 육성함으로써, 우리 수출·입 기업은 FTA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을 받아 FTA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한성대학교는 오는 11월부터 'FTA 컨설팅 인증 관세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FTA개론, 기업 경영전략, 컨설팅 전문기법, 등 컨설팅 이론과 FTA 활용 전략, 원산지기준, FTA 통관 실무 등 FTA 실무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관세청은 교육을 받은 관세사를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FTA 컨설팅 인증 관세사로 지정해 고품질의 FTA 전문 컨설팅 제공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에게는 기업 경영, 원산지 관리 프로세스 관리 등 FTA 경영전략 수립에 필요한 컨설팅을 중소기업에는 원가 절감, 매출 증대 등 FTA 수익 모델 컨설팅을, 영세·신생기업에는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컨설팅 등 수요자별 컨설팅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이 FTA 컨설팅을 통해 수출시장 개척 등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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