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형도 의원,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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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형도 의원,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입법예고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9.05.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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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S 내포 = 이준희 기자]

충남도의회 김형도 의원

충남도의회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김형도 의원(논산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5월 1일(수)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에 근거하여 최근 중요시 여겨지고 있는 해양산업 발전과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항, 경비 지원(안 제4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안 제5조), 생산 및 연구시설 현대화 지원과 대상·방법 및 절차(안 제6조), 개량·증식 또는 양식 장려(안 제7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통과시 수산종자의 연구·생산·유통 등 충청남도의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도 의원은 “수산종자산업은 우리 도의 수산산업과 어민들의 경제력 향상에 매우 중요하고, 국가경쟁력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이라며, 조례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5월 5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5월 8일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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