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 3)은 24일 개최된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경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우리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언론의 지역성ㆍ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제4조에서 지역언론이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콘텐츠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제5조에서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사항들을 심의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 지역언론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재경 의원은 조례 제정의 배경으로 ‘정론직필(正論直筆), 바른 주장을 펴고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언론의 기능’을 설명하며, 지역언론이 비판기능과 정책제시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대전시와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역언론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대전광역시 지역언론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정책 및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 및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함에 있어 제도적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대전시가 지역언론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은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4월 중순 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