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통취약지역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2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대전광역시 내 교통취약지역 주민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그리고 등하교 학생들은 필수 서비스 접근에 배차간격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전시 일부 지역에서는 1,000원의 요금으로 공공형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본 조례안은 공공형택시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더 많은 교통취약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간 교통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공공형택시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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