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4년 만에 이룬 쾌거
[세종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21대와 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 6월 처음 발의한지 4년 만에 이룬 쾌거다.
세종지방법원이 2031년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세종의사당과 함께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2027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준공이 예상됨에 따라, 입법·사법·행정 ‘명실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 세종이 완성되는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 초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저출생 등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탄생한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다. 세종시의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세종으로 이전한 행정·공공기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법수요 역시 증가해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점점 높아져 왔다.
세종지방법원이 들어섬에 따라 대전지방법원의 부담이 완화되고, 세종시민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준현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기까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세종지방법원의 필요성을 설득해 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위원,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등을 설득한 결과, 지난 24일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법사위 1소위 문턱을 넘었다. 2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늘 26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강준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세종시에 지방법원까지 들어서게 됨으로써 입법·사법·행정 3부를 모두 갖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목전에 두게 되었다”며, “세종시민과 함께 이룬 쾌거로서, 남은 절차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