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서울대병원·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로 이관하는 법안 4 건 대표발의
상태바
장종태 의원, 서울대병원·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로 이관하는 법안 4 건 대표발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09.05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종태 의원 전문적 · 체계적 지원 통해 지역필수의료제공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 역량강화 기대

[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장종태 대전 서구갑 국회의원
장종태 대전 서구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 ( 대전 서구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 서울대병원 , 서울대치과병원과 국립대병원 , 국립대치과병원을 교육부 소관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관하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3668)'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3675)'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3696)'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3672)'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 서울대치과병원 , 국립대병원 , 국립대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는 교육부로 , 각 국립대병원들은 교육부 장관의 감독을 받고 있다 . 그러나 국립대병원들이 법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수련 , 연구 , 진료사업과 밀접한 정책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소관이어서 , 국립대병원에 대한 관리 · 감독과 정책 · 지원이 분절되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한편 , 서울대병원 · 치과병원과 국립대병원 · 치과병원은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그동안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고 , 정부도 ‘ 필수의료 혁신전략 ’ 의 일환으로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때문에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운영을 위해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

이에 장종태 의원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 치과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관하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등 4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더불어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2 건에는 서울대학교 병원과 치과병원이 개인 등으로부터 자발적인 재산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에는 대학병원 사업 지원을 위해 개인 등의 자발적인 재산 출연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있으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에는 해당 조항이 없다 .

장종태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각 지역에서 핵심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책을 맡고 있음에도 교육부 내의 ‘대학경영혁신지원과’ 라는 1 개 과에서만 관리 · 감독을 받고 있으며 , 해당 과에서도 일부 몇 명의 직원만이 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 이라고 지적하며 , “4 건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립대병원들이 보건복지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아래 의료인력 육성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필수의료 제공에 열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등 4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선민, 김남희, 이수진, 김윤, 오세희, 강준현, 박희승, 문진석, 복기왕, 조승래, 이원택, 소병훈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