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경찰 인듯 경찰 아닌 경찰 같은 시민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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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경찰 인듯 경찰 아닌 경찰 같은 시민경찰
  • 뉴스밴드(편집부)
  • 승인 2015.08.2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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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정보과 경위 김민경.
지난 1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사거리에서 렉서스 차량과 15톤 화물트럭의 충돌로 트럭에 실려 있던 1톤 가량의 벽돌이 도로위로 떨어져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현장에는 2명의 경찰이 있었으나 수많은 벽돌을 치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이 모습을 본 시민들 30여명이 경찰을 도와 벽돌을 치웠다는 훈훈한 이야기가 페이스북을 통해 전파됐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치안 거버넌스로 사회 안전망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제 치안 법질서 확립은 더 이상 경찰의 몫만은 아닌 것이다.

최근에는 시민들이 거리의 눈이 되어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을 적발하고 위반 영상을 담아 경찰에 신고하는 문화가 활성화 되고 있다.

바로 공익신고를 하는 시민들이다. 포상금은 없지만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고 선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경찰 영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시민들의 공익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처벌하지 못한 5가지 항목에 대해 과태료 부과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5가지는 통행구분 위반(오토바이 인도주행), 보행자 보호 불이행(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직진 차선에서 좌우회전),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덮개·고정장치 불량)이다.

현재는 신호·속도위반과 중앙선 침범·주정차 위반 등 9개 항목에 그치고 있으나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자 위 항목들을 처벌 가능하도록 추가 한 것이다.

이제는 ‘경찰만 없으면 된다’는 후진적인 생각은 버려야 한다. 공익신고를 통해 모든 시민이 경찰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은 언제 어디서든 촬영되고 있으며, 시민제보로 처벌받을 수 있다.

누가 보든 안보든 안전운전으로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문화의식을 발휘한다면 운전자도, 보행자도, 경찰도 방긋 웃는 날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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