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방규제혁신평가 우수지자체…특별교부세 1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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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방규제혁신평가 우수지자체…특별교부세 1억 확보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12.3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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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그룹에서 장려상 선정

[천안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법률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조례·규칙상의 규제 해소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 광역 6곳, 기초 54곳(시18·군19·구17)을 선정했다.

천안시는 이번 평가에서 시 그룹에서 장려상으로 선정되며,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게 된다.

시는 지자체 준조세 규제 격차 해소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조례·규칙 4건을 발굴해 개정했다.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센터’를 운영하는 등 수요자·현장 중심의 규제발굴을 추진했다.

특히 천안시는 올해 행정안전부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충남 규제혁신 시군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 기관, 충남 적극행정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인정받았다.

박상돈 시장은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분야에서 잇따라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행복한 천안, 함께 성장하는 천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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