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제309회 제2차 정례회, 권영식 의원 5분 자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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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제309회 제2차 정례회, 권영식 의원 5분 자유 발언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11.21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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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홍성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홍성군의회 권영식 의원

홍성군의회(의장 김덕배) 권영식 의원(국민의힘)이 11월 21일 제30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노인요양시설 조성과 관련하여⌟라는 주제로 홍성군에서 추진 중인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사업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자 5분 자유 발언 자리에 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첫째, 과도한 군비 부담 문제와 관련하여 전체 사업비 136억 원 중 75% 이상인 군비 106억 원을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는 홍성군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군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사업부지의 적정성 문제로 홍성군에서 계획 중인 사업부지는 군유지가 아닌 사회복지법인 소유의 사유지로, 사유지에 13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군 시설을 짓는 것은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차후 부지 매입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야기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해당 부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초등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기에 이용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특수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은 대부분 도심 근교에 위치해 있고, 국민건강보험에 등록된 충청남도의 20곳이 넘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주거밀집지역이나 학교와 바로 인접하여 위치한 경우는 전무하다고 실례를 들었다. 

셋째, 소통 부족의 문제로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과 홍성군 장기요양기관협화의 소통이 전혀 없었으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관내 노인복지센터 등 20곳이 넘는 노인요양시설들이 현재 170명 이상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요양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민간시설의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넷째, 조례 위반 문제로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국비지원사업으로 권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의 공모사업에 해당하며, 조례 본문에서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공개모집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정의가 되어 있지만 의회 사전보고 절차를 생략하고 공모사업의 추진은 부적합하다고 꾸짖었다. 

끝으로 권영식 의원은 “홍성군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며, 인근 주민과 이해당사자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는 반면, 특정 법인에게만 수혜가 집중되는 사업의 독단적인 추진은 투명성과 공정성, 민주성이라는 행정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는 시대착오적 밀실행정이라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홍성군의 공직자들이 스스로를 경계하며 자정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이며,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를 끝으로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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