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사망사고의 원인은 담배 등 부주의 23%
소방청 추산 아파트 65% 스프링클러 미설치
[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황운하 국회의원 ( 조국혁신당 , 국토교통위원회 ) 은 1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파트 화재의 원인과 양상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6 일 발표했다 . 2021 년부터 2023 년까지 3 년간 사망자가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93 건으로 화재현장조사서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심층분석한 것이다 .
사망자가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최근 3 년간 ▲ 사망 108 명 · 부상 88 명 , ▲ 재산피해 29 억 4200 만원이 발생했다 . 아파트 화재로 매달 3 명의 사망자와 2.4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
동원된 소방력은 3 년간 7,510 명 ·2,247 대가 투입되었다 . 아파트 화재 1 건당 평균적으로 소방관 81 명 , 소방펌프차 등이 24 대 동원된 셈이다 . 아파트 한 동에는 많은 인원이 거주하기 때문에 인명 대피와 구조 , 화재진압을 위해 많은 소방력이 동원된다 .
사망자는 ▲ 질식사가 절반 , ▲ 소사 44%, ▲ 추락사 6% 였다 . 부상자는 대부분 연기흡입 (68%) 이며 , 나머지는 화상 (10%) 이었다 .
사망자의 대부분은 대피하지 못하고 화점층에서 사망 (91%) 하며 , 화점층이 아닌 곳에서 사망한 경우는 대피 중 계단실 / 복도 (4 건 ) 에서 질식으로 사망하거나 대피로가 막혀 추락사 (6 건 ) 한 경우였다 . 또한 하층부에서 발견된 부상자 (8%) 는 자력대피하여 발견된 경우보다 탈출로 확보가 되지 않아 추락한 경우였다 . 부상자의 위치는 대피 중 계단실 / 복도가 53% 였고 , 하층부에서 발견된 부상자를 제외하고 화점층과 상층부에서 발견된 부상자는 38% 였다 .
사망자가 발생한 아파트 화재사고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와 방화가 가장 많았다 . 전기적 원인으로 인한 화재가 그 뒤를 이었다 . 사망사고로 이어진 아파트 화재가 100 건이라면 그 중 23 건은 담배나 조리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 , 23 건의 자살방화 , 14 건은 가전 · 전자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
세부적으로는 보조배터리나 전동킥보드를 충전 중에 발생한 화재는 5 건 , 멀티텝이나 선풍기 , 김치냉장고 , 냉장고 , 에어컨 등 전자제품의 전기적 요인으로 13 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
부주의로 인해서 또는 생활가전에서 예상치 못한 화재가 발생했다 . 사소한 요인으로 인해 화재 발생과 안타까운 사망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 보고서에 따르면 , 이때 발생한 화재로 가구나 벽지가 전소한 경우가 많았다 . 불이 잘 붙는 가구나 벽지가 사소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라 할지라도 화재의 규모를 키우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
인명피해 막는 해답은 ‘스프링클러’ 밀양 세종병원 화재 , 부천 숙박업소 화재는 건축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있지 않았다 . 청라의 한 아파트 화재 , 이천 물류센터 화재는 건축물의 스프링클러가 있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그러나 지난 8 월 마포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 이곳에는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었고 , 이로 인해 거주자가 대피하고 소방력이 도착할 때까지 골든타임을 벌었다 .
소방청 집계에 따르면 , 전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단지는 전국 4 만 4 천여 단지 중에 1 만여 단지뿐이다 .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는 65% 에 달한다 . 소방법령 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실제로 화재 사망사고가 난 아파트는 1990 년대 사용승인된 아파트가 48 건으로 전체의 절반이상 차지했다 . 사망자는 1990 년대 사용승인된 아파트가 54 명 (50%) 으로 가장 많지만 부상자는 2000 년대 사용승인된 아파트가 49 명 (56%) 으로 가장 많았다 . 스프링클러 설치가 법제화되면서 사망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는 여전히 화재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소방청에 따르면 , 아파트와 기숙사 ,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된 경우는 31.5% 로 집계되고 있다 . 최근 발생했던 물류센터나 아파트 화재사고처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어도 스프링클러를 임의로 조작하여 위급 상황 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다 .
황운하 의원은 “ 거주자가 탈출할 시간과 소방력이 도착할 시간이 곧 골든타임이며 핵심은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 라면서 , “ 법 개정되기 이전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채로 건설된 아파트에 대해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황 의원은 탈출로가 확보되지 못해 사망하거나 계단실에서 부상자가 구조된 사례를 언급하며 “ 탈출로인 계단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법개정도 필요하다 ” 고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