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ㆍ납부 등 사업설명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회 동시 내달 3~4일까지
2009-02-25 뉴스밴드(편집부)
이번 설명회에서는 고용부담금 신고서 작성 및 납부 방법 등 안내를 통해 의무고용사업주의 고용부담금 신고ㆍ납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와 함께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제출 안내, 공단의 주요 사업 안내를 통해 공단 서비스를 사업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또한 2008년 4월부터 시행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설명회를 실시하여 동법의 제정 취지 및 구체적 내용 등 사업주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안내 하고자 한다.
상세내용에 대한 문의나 동 설명회에 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전지사(042-635-3703)로 연락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