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제도 발전방안 제시

대전시교육청 홍성원 기획관리국장 박사논문

2010-01-29     김태영 기자

▲ 홍성원 국장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이 어떻게 결정될지가 요즘 교육계의 초미의 관심사이다.

교육감 교육의원의 자격조건 완화와 교육의원의 정당공천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금번 개정안은 이제 불과 선거를 5개월여 정도 남은 상태에서 교육자치기관 선거의 기본틀을 바꾸는 변혁적인 내용들이다.

이렇게 굵직한 사안에 대한 학문적․실증적 논의의 시간이 촉박한 시점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 홍성원 기획관리국장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논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논문으로 홍국장은 배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은 지방교육자치의 쟁점 특히, 선거제도에 관해 조명 하였으며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홍국장은 직전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의정업무지원을 총괄하는 의사국장으로 근무하여 교육자치의 중심인 교육감 및 교육위원 활동에 정통성있는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론적 논리 위에 실무적 경험을 접목한 생산성 높은 연구로 학문적, 현실적 가치가 높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논문은 지방교육자치의 쟁점에 대하여 대전․충남 의회의원․교육위원, 학부모, 교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교육행정 공무원 약 1000여명의 교육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쟁점사항을 분석한 결과 교육기관의 직접선거제도에 대하여 조사대상자는 보통수준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교육감 후보자의 정당공천제, 시·도지사의 교육감 임명제, 교육감을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 또는 교육부시장제로 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과 교육의원 입후보 자격 요건 제한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되는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선거에 대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홍국장은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의 경우 주민 직선제는 그동안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제도의 민주성과 주민대표성의 문제 제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채택된 제도이므로 직선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있으나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여 유지되어야 하며, 교육위원 선거구는 교육의원의 정수를 늘리는 것을 전제로 중선거구제로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자의 자격제한 요건은 교육자치 존재의 의미이므로 교육의 전문적 관리 측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단, 교육의원의 경우 지방의회와의 통합‧운영됨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는 제한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로의 통합에 따라 우선은 교육의원의 권한과 지위를 명확히 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하였으며,궁극적으로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이나 원리의 해석과 적용은 성공적인 학교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