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가족친화기업 인증으로 일・가정 양립 실천

직원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발굴・운영으로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

2024-12-20     이준희 기자

[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대전도시공사가 여성가족부의 기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가 20일 여성가족부의 기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근로자의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 친화 직장 문화 조성 등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부여된다.

공사는 2016년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8년간 계속해서 재인증을 받았으며, 이번 인증으로 2027년까지 가족친화기업으로서 인정받게 됐다.

그간 공사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선도적으로 운영해 왔다. 재택・탄력・선택형 등 다양한 근무제도를 운영 중이며, 시스템 고도화 ‘로봇비서’ 도입을 통한 반복업무 자동화, 사유 보고 없는 연차 사용, 육아휴직 장려, 자녀 돌봄휴가 확대, ‘일가(家)양득’ 제도 운영으로 문화 활동비 지원과 맞춤형 복지 운영,  MZ세대 직원과의 소통 정기 간담회 등 직원 복지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운영하고 있다.

공사 정국영 사장은 “기업이 건강하게 발전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직원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직원 행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사가 일하고 싶은 기업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