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갑사 폐호텔 이번에는 철거 될까(?)

갑사측 "철거비 20억원 공적자금 투입시 장기 사용승낙 용의" 시 "20년 이상이면 논의 가능"…조계종 총무원 결정이 관건

2024-08-21     이준희 기자
32년째 방치되고 있는 공주 갑사 폐호텔.

공주시 갑사가 공사 중단으로 32년째 방치된 계룡산 입구 ‘폐호텔’ 부지에 대해 장기 사용승낙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골조 철거비용 전액을 공적 자금으로 충당할 경우 갑사가 시에게 20~30년 동안 해당 부지를 사용할수 있도록 권리를 양도 한다는 의미다.

시도 환영의 뜻과 함께 전향적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혀 해묵은 숙제는 해결의 돌파구를 향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21일 폐호텔 소유주인 갑사측 핵심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공주시가 공적자금 투입 등 구체적 계획을 세워 준다면 조계종 총무원에 공식 논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1988년 갑사 주차장(계룡면 중장리 24-1번지) 인근에 대지면적 6731㎡ 규모의 지상 5층짜리 건물로 착공한 호텔은 자금난 등으로 1992년 공사를 중단했다.

폐호텔로 변한 콘크리트 골조 철거 비용은 충남도 연구용역 결과 20억원 선으로 나왔다.

시 관계자는 “최소한 20년 이상 사용승낙이 전제돼야 공적자금 투입을 논의해 볼수 있다. 그래도 투자금 회수는 장담할수 없다”며 “다만 해당 건은 경제성만 따질 단계가 아니다. ‘철거 후 정상화’가 더 급한 상황이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경우 합의점 도출을 위한 길목에는 몇가지 넘어야 할 쟁점이 기다리고 있다.

우선 조계종 총무원에서 ‘20년 이상 사용승낙 용의’가 있어야만 갑사와 시의 협상 길이 트인다.

시는 △사유지에 거액의 공적자금을 투입함에 따른 시민 설득과 명분 확보 △투자금 마련을 위한 국도비 요청 △20억원 환수 수익모델 창출 △수익 모델 불투명시 폐호텔 방치여부 결정 등의 고민을 풀어야 한다.

폐호텔 인근 계룡면 주민들의 피로감은 현재 극에 달한 상태다.

이승오 중장1리 이장은 “국립공원 초입에 떡 버티고 선 폐호텔만 보면 화가 치민다. 거대한 ‘콘크리트 귀신집’을 안보는게 소원”이라며 하루빨리 철거해달라고 호소했다.

폐호텔 부지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돼 있어 호텔 등 숙박시설 영업이 가능하다.

염성분 계룡면장은 “충남도에서 계룡산권역 관광자원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중에 있어 내년 8월께 결론이 나온다”며 이 기간을 전후해 폐호텔 철거가 결정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폐호텔은 2019년 국토교통부가 ‘미완공 건축물’을 지역주민 복합문화공간 등 생활SOC로 바꿔준다고 나섰으나 사유지에 공적자금을 투입할수 없다는 기획재정부 입장에 막혀 사업 시행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