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금강융동절기 밀렵방지를 위한 합동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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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금강융동절기 밀렵방지를 위한 합동단속 추진
  • 이요섭 기자
  • 승인 2016.01.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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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대전= 이요섭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최근 밀렵의 형태가 생계형에서 레포츠형으로 바뀌면서 첨단장비를 활용, 조직적 활동으로 감시․단속을 회피하는 신종 밀렵․밀거래가 증가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상습․지능형 밀렵․밀거래 행위특성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야생동물 보호단체 및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로 맞춤형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자연환경동물보호협회 · 충청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야생생물관리협회 충북·대전·충남지부와 합동으로 수렵장 개설지와 천수만, 철새도래지, 인공증식장 등 밀렵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동절기 상시 특별단속을 실시 한다

또한, 감시․단속과 함께 토끼, 고라니 등을 포획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설치한 올무나 덫 등 불법엽구 수거활동 및 혹한기에는 야생생물 먹이 주기 활동도 병행 실시하게 되며, 행위단속 시 지역방송 등 언론매체와 공동 추적 및 보도할 예정이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합동으로 밀렵 ․ 밀거래행위 단속, 불법 엽구류 수거 등의 활동을 연중 실시하여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희생이 최소화 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상향지급을 통한 시민감시 및 신고 역량의 극대화와 함께 적극적인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야생동물 밀렵행위의 근절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하므로, 밀렵행위 발견 및 불법엽구 설치 행위 발견시에는 금강유역환경청(☎042-865-0741~6), 시․군 환경보호과, 야생생물관리협회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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