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회 동시 내달 3~4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전지사(지사장 김현우)에서는 2009년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ㆍ납부 기간(1. 1 ~ 3. 31)을 맞아 사업주의 원활한 신고ㆍ납부를 돕기 위하여 고용부담금 신고ㆍ납부 설명회를 다음달 3(화) 오후 2시 ~ 4시 까지 대전시청 3층 세미나실, 4(수) 오후 2시 ~ 4시 까지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고용부담금 신고서 작성 및 납부 방법 등 안내를 통해 의무고용사업주의 고용부담금 신고ㆍ납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와 함께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제출 안내, 공단의 주요 사업 안내를 통해 공단 서비스를 사업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또한 2008년 4월부터 시행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설명회를 실시하여 동법의 제정 취지 및 구체적 내용 등 사업주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안내 하고자 한다.
상세내용에 대한 문의나 동 설명회에 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전지사(042-635-3703)로 연락을 하면 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고용부담금 신고서 작성 및 납부 방법 등 안내를 통해 의무고용사업주의 고용부담금 신고ㆍ납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와 함께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제출 안내, 공단의 주요 사업 안내를 통해 공단 서비스를 사업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또한 2008년 4월부터 시행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설명회를 실시하여 동법의 제정 취지 및 구체적 내용 등 사업주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안내 하고자 한다.
상세내용에 대한 문의나 동 설명회에 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전지사(042-635-3703)로 연락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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