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산, 월평공원 최고고도지구 전면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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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산, 월평공원 최고고도지구 전면폐지
  • 뉴스밴드(편집부)
  • 승인 2009.02.2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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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효력발생… 15년 주민숙원 주거환경정비사업 탄력
대전시, 환경당국 끈질긴 설득 끝에 27일부터 효력 발생… 15년 주민숙원 해소 지난 1993년부터 지정·운영돼 왔던 대전 보문산공원과 월평공원 일원에 대한 최고고도지구가 전면 폐지됐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23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보문산공원과 월평공원 주변 8.2㎢에 대한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관리계획이 2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전격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지역은 대전시 전체 면적의 1.2%에 해당하며, 최고고도지구 폐지의 효력은 오는 27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거쳐 즉시 발생하게 된다.

시는 지난 2007년 박성효 시장의 최고고도지구 전면 재검토 지시에 따라 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관련 연구를 착수했고, 정책자문단 회의, 전문가 워크숍, 공개토론회, 주민공람 등 30회 이상의 사전 검토를 거쳤다.

지난해 9월에는 박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연말까지 최고고도지구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시 전역의 경관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경관상세계획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전환경성 검토과정에서 최고고도지구 폐지에 따른 난개발 우려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경관상세계획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놓고 시와 금강유역환경청 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지난해 10월부터 해를 넘기면서까지 계속된 논란은 시가 제시한 3차원 공간영상정보시스템의 경관변화예측 시뮬레이션과 지속적인 설득으로 극적인 타결에 이르렀다.

최고고도지구가 폐지되면 이 일대 주민 12만여 명의 숙원사업인 주거환경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는 대신 도시전체의 경관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산지(구릉)와 수변 경관관리하는 ‘경관상세계획제도’를 마련해 시행한다.

계획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대상은 ▲5,000㎡ 이상이면서 50세대 이상 ▲대지면적에 상관없이 100세대 이상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이다.

시가지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건설에 대해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나 홀로 아파트’ 건설 등의 돌출경관 발생을 사전 차단했으며, ▲표고 70m 이상 ▲금강을 포함한 4대 하천변 500m 이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경관상세계획을 함께 수립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 했고 또 ‘경관법’에 의거해 현재 수립하는 경관계획에 이 같은 제도를 반영, 2010년 이후 일원화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이번 최고고도지구 폐지에 따라 그동안 건축높이 제한으로 어려움이 컸던 최고고도지구 내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새로운 경관상세계획제도에 따라 계족산, 식장산, 구봉산 등 시 전역의 산지경관과 4대 하천변 수변경관을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남부권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들과 ‘선 사용 후 정산’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금주 중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소개한 뒤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학교가 지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해 서남부권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학교없는 아파트 단지’ 우려가 불식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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