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대전 = 한상욱 기자]
대전서부경찰서(서장 총경 이동기)는 지난해 3월께부터 최근 단속되기 전까지 유통기간이 경과되어 반품된 탁주를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 제조하는 탁주에 섞는 방법으로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불량 탁주를 제조해 대전, 충남, 세종지역 150여개 소매점에 납품한 주류 제조업체를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단속, 대표자 이 모(45세)씨를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유통기간이 경과되어 사용할 수 없는 탁주를 수거해 양조장 내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운 탁주를 제조할 때 섞는 방법으로 재사용해다.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은 신맛을 내지만 탁주 자체가 발효 식품으로 새로 제조되는 제품도 약간의 신맛을 포함하고 있어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섞어도 맛이나 색깔로는 구분해 낼 수 없음을 악용한 것이다.
그러나 소매업자들은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섞어 제조한 탁주는 맛이 쉽게 변질될 뿐 아니라 부패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 하고 있다. 실제 단속현장에는 유통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맛이 변질돼 반품된 제품이 다량 보관돼 있었다 .
이씨는 최근 ‘탁주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소득이 감소해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재사용했다’며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관계자는 ‘2013년부터 주류 제조업도 관할관청에 등록하도록 법이 개정됐으나 일부 업자들이 법 개정 사실을 모르거나 일부 행정관청의 감독을 피하기 위해 등록 없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주류를 제조 판매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주류 제조실태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