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강력징수, 생계형 체납자 행정제재 보류 등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
[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중구는 일제정리 기간 동안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집중 징수 활동 기간을 홍보하여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 가상자산, 각종 채권 등 재산압류를 강화하고,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체납액 징수 활동을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납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및 공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중구의 자주재원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며, 구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구민의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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