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대전 중구의회(의장 오은규) 윤양수 의원은 3월 21일부터 열린 제265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근거법령에 관한 사항 개정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수수료가 별표 제1호나목과 같음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례안은 보건소 수수료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윤양수 의원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중 건강진단 결과서가 위임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26일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27일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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