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법정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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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법정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이용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5.01.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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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적고 처리빨라 민원사무 편의증진

[예산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예산군은 현재 17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으로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여 민원의 가부를 사전에 심사하도록 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더는 한편 행정력의 낭비도 막기 위한 제도다.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민원은 △가족묘지 등의 설치허가 △봉안시설 설치신고 △노인의료복시시설설치신고 △공장설립승인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변경) 승인 △관광사업등록(여행업등록) △유흥(단란)주점 영업허가 △입목벌채허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건축신고(200㎥미만) △건축허가(200㎥이상∼1000㎥미만) △건축허가(3∼10층, 1000㎥이상∼5000㎥미만)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불허할 경우 적지않은 경제적 비용이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인이 다수로 파급효과가 큰 민원 사무들이다. 

신청 절차는 군청 민원봉사과에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처리)부서에서 서류를 검토해 민원 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군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이용하여 민원처리시 발생하는 각종 불편함을 최소화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향상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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