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신청, 납부가 세액 공제 혜택 4.57%로 가장 높아
[서산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충남 서산시는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2회 고지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은 1월과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할인 혜택은 1월이 자동차세의 4.57%로 가장 유리하다.
연납 신청은 서산시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16일부터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 등을 통해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및 지방세 납부 ARS(☎142211)를 이용한 간편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며, 새로 취득한 차량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연납 신청 후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금 할인 혜택이 사라지며, 연 2회 정기분 고지서가 6월과 12월에 발송된다.
시 관계자는 “가장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1월 연납으로 절세 혜택을 받길 바라며, 특히 설 연휴가 길어지는 만큼 31일에 납부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납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 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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