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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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획득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12.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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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가족친화기관 첫 인증 후 2027년까지 14년 간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 유지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경영으로 개인과 사회 안정에 기여

[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2024년 가족친화인증서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가족친화인증서’ 수여 후 이한빈 한국조폐공사 부사장겸기획이사(사진 오른쪽에서 첫 번째)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년 가족친화인증서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가족친화인증서’ 수여 후 이한빈 한국조폐공사 부사장겸기획이사(사진 오른쪽에서 첫 번째)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 www.komsco.com)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4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가족친화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돼 인증서를 수여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유연근무제도,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공사는 2013년 첫 인증 이후 2016년 인증 연장과 2018년, 2021년 2차례의 재인증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 다시 재인증 심사를 통과하여 2027년까지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공사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어린이집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및 자동 육아휴직제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제 운영 등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주거안정(자금대출, 합숙소 운영) 지원,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 운영, 근로자 자기계발 지원, 가족초청 행사 등 가족친화적 복지 제도를 통해 안정된 환경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창훈 사장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부담 없이 가족친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발굴하고 확대하여 직원들이 균형 잡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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