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제309회 제2차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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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제309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12.17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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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의결

[홍성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홍성군의회(의장 김덕배)가 제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지난 11월 21일 개회하여 12월 17일 폐회함으로써 27일간 진행된 올해 마지막 회기운영을 마쳤다.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3국·3담당관·19과·2직속기관·2사업소에 대해 202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였다. 

또한 11월 2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신동규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장재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김은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문병오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한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홍성군수가 제출한 ▲광천버스공용터미널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포함한 총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11월 29일 제7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하였다. 

12월 2일부터 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를 진행하고,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12월 17일 제10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9,071여억 원 중 22억 3천여만 원을 삭감한 9,048여억 원으로 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다. 

삭감된 예산은 ▲홍보전산담당관의 홍성정보화교육장 회선 사용료 660만 원, ▲가정행복과의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 3억 4392만 6천 원, ▲문화관광과의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 5억 5천만 원과 홍주읍성 향청부지 철거 6억 원, ▲농업기술센터의 국화축제장 전기 및 시설설치 등 3천 7백만 원, ▲건설교통과의 서부면 궁리 공영주차장 조성 7억 4천만 원으로 총 6건이다. 

아울러 12월 9일부터 1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11일 제9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이정윤 의원은 “2025년은 긴축재정에 따른 경기 침체와 대내외적인 경기여건의 불확실성이 예상되기에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안정화와 활성화 등에 필요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의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덕배 의장은 “긴 회기동안 각종 안건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하며, “앞으로 홍성 미래 먹거리 발굴과 침체된 경기를 빨리 회복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는 홍성군의회가 되겠다”라고 의사를 표했다. 

이어서 홍성군의회는 지난 2024년 11월 11일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단체 위임·위탁 사무를 시·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대상에 포함하게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한편 폐회식에서 5분 자유 발언으로 문병오 의원은 “도청 이전도시 홍북읍, 차별없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라는 주제로 내포신도시를 제외한 홍북읍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언급하며, 도시가스 설치를 위한 전수조사와 에너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를 통해 홍북읍 주민들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이어서 최선경 의원은 “널려 있지만 닫혀있는 공공시설 활용할 수 있는 관련 규정 개선하여 청년들에게 제공해야”라는 주제로 우리 지역에 활용도가 낮고 유휴화된 시설들이 청년들의 창업, 거주, 활동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야 하며, 농촌에 건물을 그만 짓고 공공예산이 투입된 건물을 전수조사하여 활용가능한 여유 공간 확보와 규제 및 제약을 풀 수 있는 방법 모색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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