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까지,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 회생 지원 병행
[예산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예산군은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내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2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는 전 체납자에 대해 체납고지서(안내문)를 일제히 발송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압류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채권, 출자금, 급여 등 각종 채권을 압류, 추심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 공매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체납 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강력히 추진한다.
특히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 아파트 단지, 상가 지역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 번호판 영치를 수시로 실시한다.
아울러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및 체납 처분 유예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한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전국 어디서나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ARS 자동응답시스템(☎142-211)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 등 군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들은 체납처분에 앞서 스스로 납세의무를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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