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택시비 지원 예산 아직까지 한 푼도 못 써
세종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이동보훈복지사업 지침 중 국가유공자 이동지원에 배정된 예산 2억8096만원의 집행률이 0%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보훈부 재가복지서비스는 2007년부터 시작한 국가보훈부의 사업으로 고령의 국가유공자에게 재가보훈실무관(구 보훈섬김이)이 1일 3가구 각 가정으로 방문하여 가사, 우애, 편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현재 약 9,000여 명의 국가유공자가 이 사업으로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
그동안 서비스대상자에 대해 병원 및 외부 동행 시 재가보훈실무관 차량을 이용하였기에 교통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보훈부 노동조합에서 보험 가입을 요구하자 재가보훈실무관의 자차 이용을 전면 금지시켜, 실무관과 서비스대상자와의 마찰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병원 방문ㆍ외출 시 재가보훈실무관이 동행할 때 차량이 필요한 경우 외부 차량을 이용하고 이에 따른 요금을 지원하는 ‘2024년 이동보훈복사업 지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동지원서비스 이용범위는 인접 시ㆍ군ㆍ구 이동 시 10km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며 1회 한도금액 20,000원에 1인당 연간 최대 3회로 매달 병원을 주기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고령의 서비스대상자에 대한 지원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동지원서비스의 지원방법을 보면 각 지청별로 지역 운수업체와 계약을 통해 차량 이용요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2024년 이동지원서비스 발표 이후 실제 각 지청별 운수업체와 계약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 집행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훈부가 발표한 2024년 이동보훈복지사업 지침 중 서비스대상자 이동지원에 배정된 예산은 총 2억8096만원으로 연말까지 예산을 다 쓰지 못하면 불용 예산으로 처리돼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또한 국가보훈부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동지원서비스의 홍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재가복지실무관 대부분이 이동지원서비스의 존재조차 모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강준현 의원은 “처음부터 사업을 실효성 있게 계획하고 추진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정책을 준비해야 했는데, 성급한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말했다.
또, 강준현 의원은“이동지원사업은 고령의 국가유공자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노사 실무자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라며“예산이 불용 되지 않게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