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소비자 합리적 지위 보장 불성립률 높은 기업 대응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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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소비자 합리적 지위 보장 불성립률 높은 기업 대응 방안 마련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09.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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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강준현  세종시을 의원
강준현  세종시을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세종시 을 ) 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 국내 오픈마켓 소비자분쟁조정제도 현황 '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소비자분쟁조정 불성립률이 높은 오픈마켓은 ▲ 위메프 ▲ 네이버 ▲ 지마켓 ▲ 티몬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 소비자기본법 ' 에 근거하여 ' 소비자분쟁조정제도 ' 를 운영하고 있다 . 이를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기업과 소비자에게 조정결정을 제안한다 .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효력이 발생하지만 ,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조정이 불성립된다 .

강준현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 국내 오픈마켓 상위 8 개 기업의 소비자분쟁조정 현황 > 을 살펴본 결과 2019 년부터 2024 년 7 월까지 불성립률이 가장 높은 기업은 위메프로 불성립률이 39% 에 달했으며 , 다음으로 네이버가 31%, 지마켓 26%, 티몬이 24% 순서로 높았다 . 이외 카카오가 14%, 쿠팡과 11 번가가 각 12% 를 기록했다 .

특히 최근 판매대금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 모두 소비자와의 분쟁조정에 있어 불성립률이 높은 것이 확인된다 . 위메프의 불성립 사례를 살펴보면 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A 씨는 위메프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며 , 특정 카드사의 ' 위메프페이 ' 카드를 발급할 경우 ' 최대 5% 적립 쿠폰 혜택 ' 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후 구매를 진행했다 . 

그러나 이후 위메프는 A 씨가 ' 무이자할부 ' 로 제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 최대 5% 적립 쿠폰 혜택 ' 의 적용에서 제외시켜 분쟁조정이 발생한 사건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 ' 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메프가 제품을 구입한 가격의 5% 의 60% 에 해당하는 약 3 만원을 A 씨에게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했다 . 그러나 이를 위메프 측에서 거절하며 분쟁조정이 불성립된 사례다 .

분쟁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 소비자는 결국 피해구제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업이 제기한 소송에 참여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만 남게 된다 . 그러나 대부분 소비자는 부담스러운 소송 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감당하지 못한 채 피해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

이런 경우를 대비해 한국소비자원에서는 ‘ 소비자소송지원제도 ’ 를 운영 중이다 . 해당 제도는 분쟁조정이 불성립되고 , 소비자가 사회적 배려계층 등일 경우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9 년부터 2024 년 7 월까지 소장 작성 총 266 건 , 소송대리 총 144 건을 지원했다 . 이중 소송대리한 건의 승소율은 약 83% 으로 높은 편이지만 , 지원 대상이 사회적 배려계층을 비롯하여 소액 및 다수 피해 소비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분쟁조정 불성립건 (4,717 건 ) 중 약 9% 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형편이다 .

강준현 의원은 "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본래 취지가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인데 기업 측의 일방적 거부는 곧 복잡한 소송 절차를 따라야 함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 이라며 " 소송지원 제도 등의 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더 신경써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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